Ⅱ. 교과이수 기준 및 졸업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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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. 교육실습 영역 교과 안내
1) 학교현장실습
가) 학교현장실습의 면제 또는 대체
(1) 교직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학교현장
실습은
주전공 과목으로 1회 실시
하며, 복수전공 과목의 학교현장실습은 면제함 . 단, 교과의 특성상 부
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으로 실시 가능함
(2) 이미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대학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교
원자격종별에 상관없이 학교현장실습 (교육봉사활동 포함)을 면제함
나) 사서․전문상담교사 교직이수자의 학교현장실습 : 학교현장실습은 교육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를 실
제로 익히는 것이므로 사서교사는 도서관 시설이 있는 학교에서 ,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
에서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함
2) 학교현장실습학기제
가) 한 학기 동안 약 15주(360시간)에 걸쳐 학교현장실습학기제를 시행하며 ,
주전공 과목으로 1회 실시
※ 대학 수업과 실습을 병행
나) 교직지원부의 모집 안내에 따라 학교현장실습학기제를 신청 후,
선발된 학생들에 한하여 수강신청 후 교
과목 이수 가능
다) 교육부 규정에 따라
사범대학생만
신청 가능
3) 교육봉사활동
가) 이수 학점: 2학점 / 이수 시간: 60시간
나) 교육봉사활동은 교직지원부에서 매학기 초에 실시하는
온라인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을 반드시
이수하고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실시
해야 함
다) 교육봉사활동시기
(1) 사범대학 학생: 1학년 1학기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이후 3학년 2학기까지
(2) 일반대학 교직과정 학생: 3학년 1학기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이후 3학년 2학기까지
라)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: 오리엔테이션 수강 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사범대학 홈페이지에서 다운
로드 후 교직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함
마) 수강신청 : 교육봉사활동 (60시간)을 완료한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※ 단, 졸업 마지막 학기 중에 교육봉사활동을 완료할 경우에는 당해 학기에 수강신청이 가능
바) 성적처리 : P(pass) / NP(Non Pass)
※ 수강신청 후 교육봉사활동 실적이 기준 시간(60시간)에 미달될 경우에는 미이수 처리함
사) 교육봉사활동 실적 인정 범위: 교육봉사활동은 교육실습이 가능한 학교 및 사회교육기관에서 교육관련
봉사활동만 인정함
(1) 학교에서 학습보조교사 , 학습멘토 , 학습튜터 , 부진아학생 학습지도 , 자율학습 학습지도 , 방과 후 학교
교사, 다문화학생 지도, 중등교육기관에서 자유학기제 교육봉사 등으로 교육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-
초등학교 , 중학교 , 고등학교 , 특수학교 , 각종 학교, 고등기술학교 , 산업체 부설 중·고등학교
(2)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된 사회교육기관에서 교육관련 봉사활동을 하거나 학생 및 청소년 대상 프로그
램의 운영에 교육관련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- 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회교육기관 (예:
각 시도 및 군 또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복지관 , 청소년수련원 , 문화센터 , 다문화센터 등)
(3) 공인되지 않은 단체 또는 협회, 사설기관 , 학원, 우리대학 건학이념과 다른 종교 관련 단체 등에서 실
시하거나 ,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교직지원부 업무담당자와
상담하기 바람
(4) 교육적인 봉사 이외의 일반 사회봉사 , 단순 근로 보조, 단순 정리 또는 청소, 기타 수당을 지급받는
봉사 등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